파라과이한국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4.9.22.(학교법인정관승인일)

개정: 2019.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교법인 파라과이한국학교 정관에 의하여 파라과이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운영위원회는 ‘파라과이한국학교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조직과 임기 및 회기

제3조(구성)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며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 위원 2명

② 교원 위원 2명

③ 지역사회 위원 1명

제4조(조직 및 위원장․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 당선자는 연장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회기)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 개최 전 적어도 7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 안건을 처리할 때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교사 등이 참관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비치, 열람 가능토록 한다.

④ 소운영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8조(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경비 및 위원연수에 따른 교통비 등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위원의 자격 및 의무

제1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위촉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5장 기능과 심의

제1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 공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7조(재심의 요청)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 그 재의를 요구한다.

② 학교장은 법인이사회 및 공관으로부터 재심의를 의뢰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과 건의 사항)

① 학교장은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 15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로부터 학교 운영에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의 소개로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장 학교발전기금

제19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재외 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